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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(B-IRC) 전담연구지원단 연구지원팀 연구행정원 채용 공고

작성자관리자

등록일25.02.10

조회수877

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(B-IRC) 전담연구지원단(연구계약직) 채용 공고

 

POSTECH 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(B-IRC)는 세포•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에 특성화된 개방형 융합 연구 거점으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센터입니다.

B-IRC 전담연구지원단에서 함께 근무할 전담행정인력(연구계약직)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1. 채용인원: 1명

 

2. 채용분야 (담당업무)

채용분야

채용인원

주요업무

소속

연구 행정원

원급

(1명)

○ 연구지원팀 업무 지원

센터 운영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

센터 대내외 협력/홈페이지 관리 지원

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 연구지원팀

 

3. 자격요건/우대사항

- 학력: 학사 이상

- 경력: 신입/경력

- 기타: 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, 임용에 부적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※ 우대 사항

- 석사 이상, 경력자

- 대학 연구행정 유경험자 (연구과제관리, SAP 등)

- 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운영 유경험자

 

4. 근무/대우조건

- 신분: 연구계약직

- 계약기간: 프로젝트 완성기간 內 1년 단위로 재계약 (*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)

※ 수습기간운영: 연구계약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태도, 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최초 임용일로부터 3개월간 수습 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

- 근무요일/시간: 주 5일(월~금) 오전 9시 ~ 오후 6시

- 근무지: 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

- 보수: 협의 후 결정

- 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

 

5. 전형절차

- 1차: 서류전형(서류 합격여부 면접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)

- 2차: 면접전형(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)

 

6. 제출서류

- 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대학 양식)

- 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
- 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- 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- 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

※ 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

(이메일 제목형식 및 scan file 제목: "B-IRC 입사지원서_채용분야_이름”)

 

7. 접수기간 및 방법

- 접수기간: 2025. 2. 10 (월) ~ 2025. 2. 24 (월) *제출마감: 2025. 2. 24(월) 18:00까지

- 제출방법: 담당자 e-mail 접수 (young13@postech.ac.kr)

☞ 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만 인정하며, 모집기간 중이라도 적격자가 있을 경우 수시 면접 후 즉시 채용할 수도 있음

- 문의사항: 담당자 장윤영 (Tel. 054-279-8161)

 

8. 기타

- 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- 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 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
- 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
- 본 대학에서 근무하다 징계로 해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, 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 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.

 

9. 제출서류 반환안내
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①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

다만, 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 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 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 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 다만,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 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 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 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 다만, 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.

⑥ 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