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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공고 기간연장]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(B-IRC) 장비관리 오퍼레이터 채용 공고
작성자관리자
등록일25.07.08
조회수157
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(B-IRC)에서는 핵심연구장비를 관리할 연구계약직 연구원(오퍼레이터)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오니 능력과 열정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채용인원: 1명
2. 채용분야: 바이오분야 핵심연구장비 오퍼레이터(연구계약직 연구원)
3. 자격요건/우대사항
-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
- 이공계 전공자
- 바이오분야 연구장비 관리/운영 경험자 우대
☞ 형광현미경, GC MASS, HPLC/GPC, 각종 Analyzer 및 Imaging 장비 등
- 기타: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, 임용에 부적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
4. 담당업무
- 핵심연구장비 관리 및 운영
- 시험분석료 징수 및 관리 등 장비관련 행정업무
5. 근무/대우조건
- 신분: 연구계약직
- 계약기간: 프로젝트 완성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(*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)
※ 수습기간운영: 연구계약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태도,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최초 임용일로 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
- 근무요일/시간: 주 5일(월~금) 오전 9시 ~ 오후 6시
- 근무지역: 포스텍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 내
- 보수: 협의 후 결정
-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
6. 전형절차
- 1차 전형: 서류심사(합격여부 개별 통보)
- 2차 전형: 면접(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)
7. 제출서류
-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대학 양식)
-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
※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
(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 file 제목: "POSTECH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 입사지원서_오퍼레이터_이름”)
8. 접수기간 및 방법
- 접수기간: 2025.05.19 ~ 2025.08.30 *제출마감: 2025.08.30.(수) 18:00까지
- 제출방법: 담당자 e-mail 접수 (young13@postech.ac.kr)
☞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만 인정하며, 모집기간 중이라도 적격자가 있을 경우 수시 면접후 즉시 채용할 수도 있음
- 문의사항(이메일 문의 바람): 담당자 장윤영 (Tel. 054-279-8161, young13@postech.ac.kr)
9. 기타
-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
- 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
-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
- 본 대학에서 근무하다 징계로 해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,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.
10. 제출서류 반환안내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 |